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hockwave therapy

정관

대한충격파치료학회 정관
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hockwave Therapy, KAMST




제 1 장   총 칙

제 1 조 (명칭) 본회는 대한충격파치료학회(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Shockwave Therapy, KAMST)라 부른다.

제 2 조 (목적) 대한충격파치료학회(이하 ‘본회’라 칭한다)는 대한민국 충격파 치료의 진보 발전과, 이를 통한 국민 건강과 행복 향상을 위한 연구, 기획, 정보 공유, 홍보에 힘쓰며,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로서의 의무 준수, 품위 향상과 업무의 개선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 2 장   회 원

제 3 조 (회원)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1. 정 회 원 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회비 (입회비 및 평생회비)를 납부하고 입회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라야 한 다.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 외에 외국의 의사면서 소지자로서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유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.
2. 준 회 원 :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, 또는 의사가 아닌 자로 본회의 충격파치료 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은 자로 한다.
3. 명예회원 : 본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, 체외 충격파치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 로 한다.
4. 명예회장 : 본회의 역대 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추대 한다.

제 4 조 (회원의 권리)
1.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
2.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,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.

제 5 조 (징계)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에 손해를 끼친 자, 의사로서의 윤리, 의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(경고, 정권, 제명 등) 처분을 할 수 있다.


제 3 장   사 업

제 6 조 (정규사업) 본회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1. 충격파치료의 연구, 기획 및 학술대회 개최 등 체외충격파의 발전을 위한 사업
2. 충격파치료 분야의 대 회원 교육 및 충격파치료 보급을 위한 사업
3. 충격파치료의 교육, 홍보를 위한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
4. 충격파치료사를 교육 및 인증하는 사업
5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인준을 받은 사 업

제 7 조 (수시사업) 본회는 전 조에 의한 사업 외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사업을 할 수 있다.


제 4 장   임원 및 임기

제 8 조 (임원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 명
2. 부회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 명
3. 감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 명
4. 이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1 명
(총무 1, 재무 1, 기획 1, 정책 1, 공보 1, 대외협력 1, 정보통신 1, 보험 1, 학술 3)

제 9 조 (임원 선출)
1.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전 회장, 전 부회장, 전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단일 후보를 추 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2. 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3. 이사는 회장 및 전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10 조 (임기)
1. 회장, 부회장, 감사의 임기는 2 년이며, 최대 3 회까지 중임할 수 있다.
2. 이사의 임기는 2 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.

제 11 조 (회장)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2. 회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
3. 회장 궐위 시에는 부회장 중 1 인이 그 임무를 대행하며, 그 선정은 이사회가 한다.

제 12 조 (이사)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13 조 (감사)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.

제 14 조 (자문위원회)
1.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역대 회장으로 구성한다.
2.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내에서 정한다.


제 5 장   기구 및 회의

제 15 조 (기구) 본회의 상설 기구는 총회,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를 두고,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비상설 기구인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, 각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도록 하되 위원회 내에서 호선하여 정한다.

제 16 조 (총회의 소집)
1.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2.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에 열리는 학술대회 중에 또는 학술대회를 마치고 개최한다.
3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, 이사회 또는 정회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요청이 회장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7 일 안에 회장이 소집한다.
4. 정기총회의 소집은 개최 28 일 이전에 일시와 장소,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, 휴 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5.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14 일 이전에 일시와 장소,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, 휴 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총회 의결 정족)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되고, 의결은 재석 회원 과반수로 결정되며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 18 조 (총회 의결 사항)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1.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
2. 임원(회장, 감사)의 선출
3. 사업 계획
4. 예산, 결산의 승인
5. 회비 및 재정에 관한 결정
6. 기타 이사회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

제 19 조 (이사회의 소집)
1.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재석 이사 과반수 의 찬동으로 의결한다.
2.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.

제 20 조 (이사회의 의결 사항)
1.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
2. 회원의 가입 및 징계
3. 명예회장과 명예회원의 추천
4. 총회 및 학술대회, 학술강연회 등의 개최
5.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
6. 예산 및 결산과 그 집행
7. 기타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

제 21 조 (자문위원회) 자문위원회는 회장 및 이사장, 이사회의 자문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 한다.


제 6 장   재 정

제 22 조 (회계연도 및 사업연도)
1.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 월 1 일부터 다음 해 3 월 31 일까지로 한다.
2. 임원의 사업연도는 매년 5 월 1 일부터 다음 해 4 월 30 일까지로 한다.

제 23 조 (경비의 충당)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잉여금은 차기로 이월한다.
1. 입회비, 평생회비
2. 찬조 및 기부금
3. 기타 수입금 (학술대회, 학술강연회, 충격파치료사 교육 및 인증 등)

제 24 조 (결산 보고) 본회의 회장과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4 일 이내에 회무 처리 사항,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하며, 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.

제 25 조 (재산의 관리)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며,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집행한다.


제 7 장   기 타

제 26 조 (정관 개정)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의해 총회에 개정안을 부의하고 정기총회는 개최 전 28 일 이상, 임시총회는 개최 전 14 일 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며, 총회에서 재적 회원 1/3 이상의 참석, 재석 회원 1/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할 수 있다.
1.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2/3 이상의 참석, 재석 이사 2/3 이상의 찬성에 의해
2. 정회원 2/3 이상의 서명이 첨부된 개정 요청안에 의해

제 27 조 (효력 발생) 개정된 정관은 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